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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발행  분류 > 증빙서이메일  

각종 증빙서의 미리보기 출력 화면을 파일로 변환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2011년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세이택스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은  사업자 임의의 전송 방식으로 의무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제3자 대행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래 일괄발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의 경우  세이택스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행을 통한 엑셀 파일을
이세로에서 사용하시는 방법 또는 제휴 전자발행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외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4항의 1호 사업자 직접 전송 방식에 의거 세이택스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세금계산서로 증빙 처리됩니다.


세이택스에 제공되는 증빙서의 종류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견적서, 발주서, 납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