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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급여에 대하여 결산 시점 회계처리  분류 > 4대보험  
질문:
저희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12월분 급여에 대하여 결산 시점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급여는 "기간비용"(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예를 들면 급여, 공과금)으로 처리하므로 년
말 결산시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미지급비용"을 계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시점에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단, 특정일에 지급되기로 한 급여가
그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발생주의"에 의한 정확한
손익현황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기간손익을 분석하는 회사는 급여지급이 속한 달에 "미지급비용"을 계상 하기도 합니다.


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대
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 신용카드대금, 직원들의 경비 미지급분등 회사 내에서 관리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의 비용들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