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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롬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분류 > 어음  
질문:

주요 거래처 한군데가 상품을 판매를 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독촉을 하였더니
저희가 받을 외상대금 잔액보다 액면가액이 큰 어음밖에 없으니 잔액을 거슬러 달라구 요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거스름돈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거래처로부터 회수해야 할 외상대금이 예를들어 3,000,000원인데 상대거래처에서 타 업체로부터 받은 10,000,000원짜리
어음이 있으니 나머지 잔액 7,000,000원을 거슬러 달라구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시 경리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거스름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거래처가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불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상대금을 언제 받을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기에
거스름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상대금 3,000,000원을 수금할 목적으로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리실무자는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이 경우 어음은 지급기일이 되어야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니 거스름돈은 수취한 어음의 지급기일과 동일한 지급기일을
기재한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될것입니다.그렇게 하면 수금한 어음을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회수할수 있고,
같은날짜에 자기가 거슬러 주기위해 발행한 어음 금액만큼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하므로 별 다른 문제 없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어음을 어음으로 거슬러주었을 때 수금한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가 난다면 지급어음을 발행한 것이
수금한 어음을 거슬러 주기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금한 어음이 부도가 되었으므로 상대 거래처에서 제3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를 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3,000,000원을 수
금하려고 하다가 10,000,000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즉

,수금한 어음 10,000,000원짜리 어음은 부도가 나고,회사가 발행한 7,000,000원은 그 대로 어음 만기일에 지급해야하고,
외상대금 3,000,000원도 고스란히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받아야할 외상대금보다 액면이 더 큰 어음을 거슬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경리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뒤 이를 수락해야 할것입니다.


1> 우선 거래처로 하여금 액면이 큰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할때에는 할인료로 지불할 이자상당액을 외상대금에서 할인(매출할인)해 줄수있다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업체에 먼저 어음을 지급하고 거슬러 받은 어음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위의 실례에서 7,000,000원을 지급할 업체에 10,000,000원짜리 어음을 지급하고 그 업체로부터 받은 3,000,000원짜리
어음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3> 외상대로 수금한 어음의 발행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어음이 국내의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이거나 신용상태가 아주 양호한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일 경우에는 거슬러 주어도
부도날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4> 어음 차액을 거슬러 달라는 어음의 대부분은 융통어음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융통어음이라고
의심이 갈 경우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융통어음은 대부분 부도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5> 확인해봐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해 볼 사항은 반드시 확인한후에
요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6> 거스름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기일은 수령하는 어음의 지급기일보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늦은 날짜로 하는 것이 수령한 어음이 부도날 경우 사후조치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