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다운로드 원격지원 모바일모드 네이트온
saytax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분류 > 회계상식  
질문:

세금을 적게 내려면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고, 일반 영수증들도 꼬박꼬박 모아놓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알겠는데, 계산서라는 것도 있네요. 이것도 세금계산서처럼 모아두면 좋은 것인지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만약 정부가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사업자의 말만 믿고 세금을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은 거짓없이 자신이 번 것과 쓴 것을 신고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번 것은 줄이고,
쓴 비용은 늘릴 것입니다.

벌고 쓴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기가 훨씬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이 바로 이러한 증거자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 하는 역할과 쓰임새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이든 최소 5년 이상 보관해두어야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내보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반드시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그 외의 기재사항(업태와 종목, 공급연월일, 단가와 수량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만에 국한되며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간이 영수증이라 부릅니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