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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 부가가치세액의 원단위 처리  분류 > 세금  
질문: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다보면 원 단위까지 부가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하여 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은 30,303원이 되고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3,030원으로 조정하여 합계 금액을 맞추게 되는데 이러한 단수(원 단위 미만액) 처리에
관해 법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액의 원 단위 미만액을 사사오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절사를 해야 하는지 애매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부 프로그램은 사사오입에 따라 세액을 반올림 처리합니다.
반면에 매입 업체들로부터는 세액을 반올림하지 않고 버림으로 받을 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세액에서 1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과세표준과 매출 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는
신고서에 원 단위까지 기재해야합니다.

다만,  원 단위 미만의 경우 사업자간 대금 징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1원 미만의 단수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반올림 또는 절사의 방법으로 처리 할수 있으나,
과세 당국에서는 반올림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각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서 납품 하는 경우에는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작성하며, 납부서에는 신고서에 작성된 금액에서
원 단위를 절사하여 작성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납세 고지서에는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