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회계 처리는? | 분류 > 부가세 |
질문: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회사 업무용 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 세액을 불공제 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하는 부가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매입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제비용과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차량취득원가'에 산입해야합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후 전표를 작성할 때는 부가예수금과 부가 대급금 전액을 상계하고, 부가 대급금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당시 비용인 경우에는 세금과공과(원가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항목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고정 자산과 관련된 매입 세액인 경우에는 자신의 취득 원가에 합산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차량 구입시 불공제가 아닌 부가세 포함인 경우에는 취득세, 탁송료, 기타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중 자본적 지출 금액 모두를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회사 업무용 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 세액을 불공제 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하는 부가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매입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련 제비용과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차량취득원가'에 산입해야합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후 전표를 작성할 때는 부가예수금과 부가 대급금 전액을 상계하고, 부가 대급금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당시 비용인 경우에는 세금과공과(원가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항목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고정 자산과 관련된 매입 세액인 경우에는 자신의 취득 원가에 합산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차량 구입시 불공제가 아닌 부가세 포함인 경우에는 취득세, 탁송료, 기타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중 자본적 지출 금액 모두를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