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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만 다르고 대표자는 동일한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대주고 있으면  분류 > 대표자  
질문:
법회 회사로 대표 이사가 이번에 새로 또다른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역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한 회사는 신제품을 개발 중이라 수익이 없는 관계로 당사에서 직원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등
운영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무상으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답변:

A라는 법인 회사의 사주가 B라는 또 다른 법인 회사를 설립(즉 상호만 다르고 대표자는 동일)하여 운영하면서
B사의 직원급여, 사무실 관리비, 기타의 운영 자금을 A사에서 대신 대주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관계사 '단기 대여금' 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기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타이에게 대여한 금액을 처리 하는 계정으로, 단기대여금,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 특수관계자 단기 대여금, 기타 타인에 대한 단기 대여금에 속합니다.
이때 대여금에 대한 회수 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단기 대여금' 으로,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장기 대여금'으로 분료합니다.
여기서 '회수 기간이 1년 내'라고 할 때의 기준일는 자금 대여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결산 기말(대차 대조표)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장기 대여금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결산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내 도래하는 것은 단기 대여금으로 구분해야합니다.

간혹 은행 등 금융 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비록 자금 사정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처라 관계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특수 관계자 등에게 단기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대여시 올라르게 회계 처리를 하고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만 갖춘다면 회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예 따른 인정 이자 계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므로 반드시 적절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금 이체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정서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체크
2. 기간과 이자율은 당좌 대월 이자율이나 그 이상으로 적정하게 약정되었는지 확인.
3.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
4. 일반 업무와 관련한 가지급금이 단기 대여금으로 잘못 계상되었는지 확인
5.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원천 징수 당한 수입 이자는 '선납세금' 으로 제대로 계정 처리되었는지 확인
6. 연말 결산 시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확인
7. 이자 선수취시 '선수수익' 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참고로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이러한 자금 대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 이자율, 회수기간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게 되므로 상황별로 적절한 증빙서를 남겨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