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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분류 > 회계상식  
질문:
당사와 관련된 거래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대리점에서 당사 상품을 팔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대리점에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자사 상품을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데는 회사가 직접파는 방식과, 대리점이나 위탁판매 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탁 판매 회사의 경우 상품 판매분에 대해 일정 급액의 수수료를 해당 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거래처를 소개해준 대가, 즉 "매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해당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판매수수료" 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러한 판매 수수료는 판매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지급 수수료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와의 약정서 등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됩니다.

판매 수수료는 매출 할인이나 매출 에누리처럼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해당 거래처와의 사전 계약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 부대비용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계약서없이 진행되는 판매 수수료는 세무상 접대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