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다운로드 원격지원 모바일모드 네이트온
saytax
5만원 초과 간이 영수증 처리  분류 > 증빙서  
질문:
당사에서는 영업 사원들이 지출 금액이 클 경우 간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지, 또 간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간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래 단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수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정규 증빙을 수취하도록 한 것을, 그 규정을 강화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정규 지출 증빙 수취의무 규정의 경우 법인 세법에는 거래건당 5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는 "거래 건당 5만원 초과 이하"
로 되어 있어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5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으며, 50,001원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포함) 5만원 이하로써 5만원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합니다. 즉 '건당 5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5만원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5만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과" 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말로
예를 들면 "접대비가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에서 5만원을 초과"란 5만원을 포함하지 않고 50,001원부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5만원 미만" 역시 5만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 영수증의 한도는 1원부터 5만원까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