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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분류 > 증빙서  
질문:
당사는 영업 사원들에게 현금으로 물품등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물품 구매시 현금과 함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매체, 즉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적립식 카드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아무 데서나 발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음식, 숙박업, 주유소, 병원, 미용실, 서점등 주로
소비자를 상태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이러한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비용 만큼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정규 지출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우측에 있는
가맹점 발행 거부 바로 가기 아이콘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탈세가 의심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가맹점을 국세청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행정 지도를 받게되며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세무 조사 대상 선정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