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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세금계산서  분류 > 증빙서  
질문:
저희 회사는 인터넷 정보제공 사이트로서 고객이 정보를 보려면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원이 유료결제를 하면 기업고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인
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실을 모르는 경우(즉, 전자우편으로 교부한 사실을 몰라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서식(별 지 제11호 서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 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서 삼 46015-10611, 2002 . 4. 15)

위의 국세청 예규에서 보듯이 E-Mail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E-Mail로 보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게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경우 착오로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래 양방이 문제가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교부업무를
대행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