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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분류 > 세금  

개인회사나 법인회사나 사업을 하다보면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나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매출을 과대로 포장하여 자금을 투자 받으려는 경우등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구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매출을 과대 신고하려는 생각을 한 두 번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나 가공의 경비 영수증에 의하여 비용을 과대 계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나 가공의 일반경비 영수증으로 비용을 과다계상을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세금을 포탈하게 되는 것이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세무조사시 적발 당하게 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고 가산세까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세금을 포탈 할 목적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몇 %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공매입의 경우에는 주로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줄이고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이 되면
매입부가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될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과대계상을 한 결과 이익을 상대적으로 과소계상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징 당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부가세와 과소 납부한 법인세 뿐만아니라 가공의 매입자료에 의해
지불된 것(비자금)으로 처리된 금액 조차도 대표자 상여금으로 보아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추징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는 국세청 전산의 발달로 사업자가 그동안 신고한 내용을 전산으로
점검하여 신고추세를 파악하고, 동종 업체와의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등을 전산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적발이 쉬우며, 과세당국에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들을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