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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대금이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경우  분류 > 신용카드  
질문: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결제일에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법인카드로 물품을 사거나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발생시점(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법인카드 결제일에 해당 미지급비용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개처리 사례> 5월 1일 유류대 56,000원, 5월3일 직원식대 16,000원, 5월 10일 유류대 53,000원,
5월 13일 직원야근식대 2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동 법인카드 결제일은 6월12일).

> 5월 1일 유류대 결제시
차) 차량유지비      56,000   /   대)  미지급 비용    56,000

> 5월 3일 직원 식대 결제시
차) 복리 후생비      16,000  /   대) 미지급 비용     16,000

> 5월 10일 유류대 결제시 
차) 차량 유지비      53,000  /   대) 미지급 비용     53,000

> 5월 13일 직원야근식대 결제시
차) 복리 후생비     20,000    /   대) 미지급 비용    20,000

> 6월 12일 신용카드 결제시 자동 이체시
차) 미지급 비용    145,000    /  대) 미지급비용  1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