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대금이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경우 | 분류 > 신용카드 |
질문: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결제일에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결제일에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법인카드로 물품을 사거나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발생시점(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법인카드 결제일에 해당 미지급비용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개처리 사례> 5월 1일 유류대 56,000원, 5월3일 직원식대 16,000원, 5월 10일 유류대 53,000원,
5월 13일 직원야근식대 2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동 법인카드 결제일은 6월12일).
> 5월 1일 유류대 결제시
차) 차량유지비 56,000 / 대) 미지급 비용 56,000
> 5월 3일 직원 식대 결제시
차) 복리 후생비 16,000 / 대) 미지급 비용 16,000
> 5월 10일 유류대 결제시
차) 차량 유지비 53,000 / 대) 미지급 비용 53,000
> 5월 13일 직원야근식대 결제시
차) 복리 후생비 20,000 / 대) 미지급 비용 20,000
> 6월 12일 신용카드 결제시 자동 이체시
차) 미지급 비용 145,000 / 대) 미지급비용 1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