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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에게 급여 또는 접대비 등 일반경비를 지급한 경우  분류 > 인건비  
질문: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비상근임원의 급여 또는 접대비, 유류대 등 일반경비를 지급했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비상근 임원의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나
비상근임원에 대한 일반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상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회사에서 급여, 임금, 급료, 보수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그 외의 임원 또는 사
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이란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용인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
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
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예를 들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
급하는 보수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 동 지급액은 당해 임원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원의 ‘업무내용, 보수의 크기, 경영자나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