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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신고방법  분류 > 부가세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
무자들이 종종 있으나,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주민등록기재분’으로 하여 작성?교부한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주민등록기재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인 ‘기타매출(부가세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교부분 외)’로 신고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개인, 국가, 비영리단체, 면세사업자 등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만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고 미신고에 따른 관련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세무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110분의 10을 부
가가치세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총 매출액을 1.1로 나눠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류한 후
별도의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회사제품을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일반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하다.

그러나 ‘공급받는자’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와 종목, 회사명 등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기재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성명’란에 상대방 성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 기재분’이라는
용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