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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법령 개정 유형: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세이택스 운영자입니다.

2012년 7월1일부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이 발급일자 다음날까지로 변경됩니다.

종전까지는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해야 했지만,

7월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2012년 6월 15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15일 발급(전자서명)하면
6월15일까지 전송해야됩니다.

또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변경됐으므로 유의해야됩니다.

이전에는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7월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 발생분부터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비고’란에 이전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면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6월1일이고 7월1일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의 해제일인 7월1일을 작성일자로 생성하시고 난후에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을 하였을경우 (0.1%)  //  미전송(0.3%)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